입법예고.2020-03-26.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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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3-26.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2020-03-26~2020-05-06

 

⊙행정안전부공고제2020-191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법률 제16880호, 2020. 1. 29.)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지역별 폭염 및 한파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분석ㆍ평가 업무 등을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의 업무 범위로 추가하는 한편,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ㆍ신고 등의 관리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ㆍ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안 제7조의2)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보급과 협의서의 공개 등을 위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

 

나. 소규모 공장시설의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기준 완화(안 제16조의2)

 

공장의 설립 중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대상을 부지면적 2,000㎡ 이상으로 완화

 

다. 지역별 폭염대책의 수립 및 보고 등(안 제24조의2)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지역별 폭염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시ㆍ도지사가 지역별 폭염대책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

 

2) 행정안전부장관이 폭염피해 저감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지침 작성ㆍ운영

 

라. 지역별 한파대책의 수립 및 보고 등(안 제24조의3)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지역별 한파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시ㆍ도지사가 지역별 한파대책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

 

2) 행정안전부장관이 한파피해 저감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지침 작성ㆍ운영

 

마.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업무 범위 확대(안 제32조의2)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업무 범위를 추가하고 대행자의 등록요건 업무를 추가 또는 명칭의 개정 등을 규정

 

바. 재해영향평가서등의 작성 관련 대행계약 분리 체결(안 제32조의4)

 

재해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위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와 대행계약 체결 시 협의 대상 계획이나 개발사업의 수립ㆍ시행 관련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

 

사. 지역자율방재단의 소집수당 지급(안 제61조)

 

지역자율방재단의 임무 수행 시 소집수당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아. 지역안전도 진단 방법 및 주기 일원화(안 제72조의2)

 

지역안전도 진단의 실시 주기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

 

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권한 상향,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ㆍ신고 등의 관리업무 전문기관에 위탁ㆍ처리(안 제73조)

 

1) 지방자치단체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자와 협의권자가 동일한 때에는 협의권자를 상위행정기관으로 상향 조정

 

2)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신규ㆍ변경 등록 및 휴업ㆍ폐업ㆍ재개신고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ㆍ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

 

- 전자우편 : parkkj@korea.kr

 

- 팩 스 : 044-205-8940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령안에 대한 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전화 044-205-5120, 5116, 팩스 044-205-89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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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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