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3-26.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2020-03-26~2020-04-02
⊙기획재정부공고제2020-42호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공사 제조 용역 계약에 대해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중앙관서의 장이 신속한 자금집행 등 국고금관리 운용상 필요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선금 지급한도를 확대함으로써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등에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사 제조 용역 계약시 선금 지급한도의 한시적 확대 근거 마련(안 제40조제1항)
1) 중앙관서의 장이 신속한 자금집행 등 국고금관리 운용상 필요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한시적으로 선금 지급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갈매로 477 기획재정부 국고과
- 전자우편 : sohnsolar@korea.kr
- 팩스 : 044-215-810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고과(전화 044-215-5113, 팩스 044-215-81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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