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3-06.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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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3-06.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 일부개정 / 제2020-145호 /

2020-03-06~2020-04-16

 

⊙인사혁신처공고제2020-145호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6일

인사혁신처장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법 개정안(’20.1.29공포, ’20.7.30시행) 중 퇴직 희망 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규정을 별정직공무원에 대해 준용하는 동시에 별정직공무원의 특성에 맞는 인사운영 절차 신설 등 그간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퇴직 희망 공무원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규정 준용(안 제9조)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의 의원면직 제한 규정이 국가공무원법으로 상향입법되어 법 제78조의4와 병합됨에 따라 해당 개정조항을 별정직공무원에도 준용하도록 함.

 

나. 징계 외 사유로 인한 면직 시에도 면직심사위원회 의견청취 절차 등 적용(안 제9조, 안 제10조)

 

징계 사유로 인한 면직 외 모든 경우에 면직심사위원회 의견청취 및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 절차를 적용하고, 현행 예규에 규정된 사전통지, 의견제출 절차를 법령에 상향규정함.

 

다. 별정직공무원의 특성에 맞는 인사운영 절차 마련(안 제3조의4, 안 제6조)

 

동일 기관 내에서 직무분야가 동일 유사한 다른 직위로 변경하려는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재채용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직위 특성 상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근무상한연령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인사혁신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8층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buty0309@korea.kr

 

- 전화번호 : 044-201-8319 / 팩스 : 044-201-83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전화 044-201-8319, 팩스 044-201-8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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