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3-05.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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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3-05.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 일부개정 / 제2020-152호 /

2020-03-05~2020-04-14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152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 제16997호, 2020. 2. 11. 일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벤처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 절차 명확화(제8조제1항 개정, 제3항 신설)

 

나. 벤처기업확인기관 지정에 관한 절차 방법 명확화(제10조 신설)

 

다. 벤처기업확인위원회 구성 운영 명확화(제11조 신설)

 

라. 벤처기업확인 이의신청 처리기간을 벤처기업확인 처리기간보다 짧게 설정(제12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벤처혁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 전자우편 : jehoon@korea.kr

 

- 팩스 : 042-472-328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의 “알림소식-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거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전화 042-481-44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2. 법령안(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4. 규제영향분석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3. 조문별제개정이유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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