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3-06.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 국가인권위원회 / 일부개정 / 제2020-12호 /
2020-03-06~2020-04-16
⊙국가인권위원회공고제2020-12호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6일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부터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사건 처리 경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도입함. 이에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적 근거와 전자적 방식에 의한 송달의 효력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사건 처리 등을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도입함(안 제51조)
나. 이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안 제51조에 규정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및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송달 또는 통지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52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참조: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각 개정내용의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14층 국가인권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opinion@humanrights.go.kr
4. 참고사항
위 입법예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국가인권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umanrights.go.kr)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률안)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률안)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