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2-27.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조달청 / 일부개정 / 제2020-49호 /
2020-02-27~2020-03-10
⊙조달청공고제2020-49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7일
조달청장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달청에 건축설계공모확대 및 용역 종합심사 낙찰제 도입에 따른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인력 1명(7급 1명), 설계관리 및 검토업무의 독립적 수행 및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하여 시설사업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조달청 소속기관인 지방조달청에 레미콘ㆍ아스콘 계약방식 전환에 따른 가격검토 및 품질관리 인력 10명(8급10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3.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조직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구매사업국 및 시설사업국에 두는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관리운영직군 인력 퇴직 등에 따라 감축된 정원을 행정ㆍ기술직군의 직렬로 정원을 조정하며 또한 효율적인 업무처리 등을 위해 임기제 공무원 1명을 증원하고 ‘17년 12월 총액 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5명에 대한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며 조달청 본부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설치한 조달회계팀 및 조달등록팀의 존속기한을 3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zerg7578@korea.kr
- 팩 스 : 0505-480-199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70-4056-7228, 팩스 0505-480-19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 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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