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2-28.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 제2020-105호 /
2020-02-28~2020-03-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105호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4명(4ㆍ5급 1명, 6급 1명, 7급 2명)과 정부혁신ㆍ조직관리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며,
종전에 운영지원과에서 수행하던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 업무를 경영기획실로 이관하고, 우체국펀드판매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업무를 예금사업단에 신설하면서 준법감시담당관의 관련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우정사업본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20. . . 공포·시행)됨에 따라 그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우정사업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부서 간 분장 사무를 조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장(참조: 경영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4)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정부세종청사 8동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담당관
- 전자우편: hotwind1125@korea.kr
- 팩스: 0505 - 005 - 100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열린경영-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거나,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담당관(전화 044-200-812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설명자료)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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