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2-26.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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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2-26.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일부개정 / 제2020-12호 /

2020-02-26~2020-03-1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0-12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문화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정부세종청사부속시설인 복합편의시설의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20.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 전화: 044-200-3081, FAX: 044-200-3069, Email : kellykim@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개정안의 전문 내용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www.naacc.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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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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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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