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2-27.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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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2-27.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 제2020-225호 /

2020-02-27~2020-04-08

 

⊙국토교통부공고제2020-225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수관계자·계열사 간 전매 등 택지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동주택용지 공급가 이하 전매 허용범위 축소, PFV 전매 허용요건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용지 공급가 이하 전매 허용범위 축소(안 제13조의3제9호의2)

 

부도 등 법령에 명시적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까지 택지를 전매할 수 없도록, 현행 ‘계약 후 2년 경과(또는 2년 이내라도 잔금을 완납) 시 공급가격 이하 전매허용규정’ 삭제

 

나. 공동주택용지 공급가격 이하 전매 허용범위 축소(안 제13조의3)

 

전매가 허용되는 PFV의 요건을,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해당 PFV의 과반 지분을 확보한 경우로 강화

 

 

3. 의견제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044-201-3450, 팩스 044-201-5661)





        법령안




                          (법령안)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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