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1-30.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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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1-30.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산업통상자원부 / 일부개정 /제2020-51호 /

예고기간 2020-01-30~2020-03-10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51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ESS용 PCS 안전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우선도입이 가능한 1MW 이하 PCS의 안전관리대 상품목 도입시기 단축

 

* 現 100kW 이하 PCS는 안전관리 시행중, 100kW 초과 2MW 이하 PCS는 ’21.12.1부터 시행

 

 

2. 주요내용

 

가. 1MW 이하 PCS의 안전관리대상품목 도입시기 단축(’21.12.1 → ’20.10.1)

 

나. PCS의 전기용품 분류별 모델구분 방식 변경(부품별 모델구분 → 직류전압, 정격용량에 따른 모델구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번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전자우편. kooku757@korea.kr

 

- 팩스: 043)870-56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통신제품안전과(전화 043-870- 5443, 팩스 043-870-56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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