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1-29.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경찰청 / 일부개정 /제2020-2호 /
예고기간 2020-01-29~2020-03-09
⊙경찰청공고제2020-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9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6830호, 2019. 12. 24. 공포, 2020. 3.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장소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법률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장소를 정하기 위해 교통사고 위험지수, 사고 유형 및 원인 등을 규정함(안 제14조의2, 별표5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lwis1105@police.go.kr
- 팩스: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191211 규제심사 대상여부 사전검토 요청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설명자료)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입법예고
출.처.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