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1-31.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방송통신위원회 / 일부개정 /제2020-9호 /
예고기간 2020-01-31~2020-03-12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9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징금 환급가산금의 산정 요율에 최근 금리동향을 반영하기 위해「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6.11. 시행)됨에 따라 각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환급가산금: 국가가 과징금을 부과·징수한 후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원인 없이 보유 한 것으로 판명된 과징금반환 시 그 부당이득(환급금)에 대한 법정이자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환급가산금 이자율 변경(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제49조의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69조의4)
○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 시중은행의 평균 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함
※ 개정내용: 환급가산금 요율을 ‘연 100분의 6’에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로 개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9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evkim@korea.kr
- 팩스 : 02-2110-01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전화 02-2110-1475~1476, 팩스 02-2110-0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zip
(법령안)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zi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