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1-30.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 제정 /제2020-3호 /
예고기간 2020-01-30~2020-03-10
⊙해양경찰청공고제2020-3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0일
해양경찰청장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2019.12.3. 법률 제16700호)이 제정됨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선박운항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내용을 정하고,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선박교통관제구역의 설정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선박이 항해하는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의 선박교통관제 세부 절차 등 선박운항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내용을 규정(안 제2조)
나.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 및 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방법 등에 관한 내용 및 공표 방법을 규정(안 제3조 내지 제5조)
다. 해양경찰청정장이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설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등 선박교통관제구역의 설정기준을 규정(안 제6조)
라. 선박교통관제구역의 지형·조류, 해상기상 등 선박교통관제 시행에 관한 규정을 고시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안 제7조)
마.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출입하거나 이동할 때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는 절차를 규정(안 제8조)
바. 호출부호, 관제통신시설, 조난·긴급·비상 통신용 채널 등 관제통신의 제원을 규정(안 제9조)
사. 관제통신을 녹음하여 보존해야 하는 선박과 선박교통관제관서와 선박이 녹음해야 할 통신 내용, 방법, 보존기간 등을 규정(안 제10조)
아. 선박교통관제사가 수료하는 교육의 종류를 규정(안 제11조)
자. 해양경찰청장이 개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의 종류를 규정(안 제12조)
차. 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가 정해야 할 정관의 내용, 해양경찰청장의 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 업무에 대한 검사 등 및 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의 국유재산 무상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3조)
카.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규정(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경비국 해상교통관제과
- 전자우편 : stonmen@korea.kr
- 팩스 : 032-835-2485
- 기타사항 :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경비국 해상교통관제과(032-835-2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pdf
(법령안)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정이유서(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입법예고
출.처.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