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7.4.10.] [대통령령 제27978호, 2017.4.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경형자동차 보급의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형자동차 소유자가 해당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유류에 대하여 환급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연간 한도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대통령령 제27978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의2제3항 전단 중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의2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통하여 구매하는 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4월 9일까지의 기간에 구매한 유류에 대하여 환급하는 세액의 한도액은 10만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