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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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7.4.3.] [대통령령 제27977호, 2017.4.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발행한 대회 입장권을 구매한 자가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직위원회 또는 조직위원회로부터 대회 입장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가 입장권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사전에 조직위원회의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회 관련 상징물 등에 성화봉 및 대회 관련 상징물을 포함하고 있는 조형물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7977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메달 및”을 “성화봉, 메달,”로, “포스터 및 유니폼 디자인,”을 “포스터, 유니폼 디자인 및”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음악”을 “음악 및 조형물”로 한다.

    별표 2 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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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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