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4.11.] [대통령령 제27987호, 2017.4.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 오ㆍ남용 방지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를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 근거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홍윤식⊙대통령령 제27987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