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령
[시행 2017.4.3.] [대통령령 제27975호, 2017.4.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의 회의와 관련한 비공개 사항으로 회의에 참여한 위원의 명단 및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등을 추가하고, 징계의결서의 서식 중 회의에 참여한 위원이 기명날인하던 부분을 삭제하여 위원의 자유로운 의견 표명과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한편,
교육기관의 장 등이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징계의결 요구 대상자의 성명, 소속 및 직위 등으로 징계의결 요구 대상자가 충분히 특정되므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징계의결요구서에 징계의결 요구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준식⊙대통령령 제27975호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회의 등의 비공개) 징계위원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1. 징계위원회의 회의
2.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위원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3. 징계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별지 제1호서식 인적사항란 중 “④주민등록번호”를 “④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