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시행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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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17.4.18.] [법률 제14833호, 2017.4.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고엽제전우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구매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고엽제전우회에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불가함에 따라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는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가 고엽제전우회에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해지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지원과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 및 연구 등을 계속하기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833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단체등이 고엽제전우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2. 단체등이 고엽제전우회에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3. 단체등이 고엽제전우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률 제5479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 부칙 제2조(法律 第6761號 枯葉劑後遺疑症患者支援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 법률 제8793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1600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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