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시행 20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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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 2017.4.1.] [대통령령 제27835호, 2017.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이후 사후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자상당액을 부과하고, 전환주식을 발행한 경우의 전환이익에 대한 과세방법을 보완하며,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차입함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거나 결정 또는 경정받은 이후 해당 사유의 변경 등을 이유로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사후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부과하는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을 정하고, 전환주식의 발행 이후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을 정하며,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하던 상황이 종료된 경우를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피상속인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피상속인의 최대주주로서의 주식 보유기간 명확화(제15조제3항제1호가목)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로서 주식을 보유하여야 하는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하여 가업을 10년 이상 경영하여야 하는 가업의 요건과 기간 측면에서 일치함을 명확히 함.

    나. 가업상속공제 및 영농상속공제의 사후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부과하는 상속세액에 가산하는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제15조제12항 신설)
    가업상속공제 또는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공제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가업 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부과하는 상속세액에 가산하는 이자상당액은 해당 상속세액에 당초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에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동거주택 판정방법(제20조의2제3항 신설)
    상속 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동거주택의 가액의 80퍼센트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바, 상속개시일 현재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한 주택을 공제의 대상이 되는 동거주택으로 함.

    라. 전환주식 발행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제29조제2항제6호 신설)
    법인이 증자를 하면서 전환주식을 발행한 이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은 전환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교부받은 주식을 신주로 보아 계산한 이익에서 전환주식 발행 당시 계산한 이익을 차감하여 계산함.

    마. 증자 및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시 인수인의 범위 보완(제29조제4항 신설)
    증자 및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인가를 받은 인수인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인수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신주 또는 전환사채 등을 인수ㆍ취득하는 경우에도 법인의 주주 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는 것으로 보고 과세대상에 포함함.

    바.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대상 명확화(제31조의3제2항 신설)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주식 등을 상장한 증권시장을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으로 함.

    사.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적용 시 중견기업에 대한 과세요건 강화(제34조의2제5항)
    특수관계법인과의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한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 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중견기업에 대한 정상거래비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40으로 하향조정함.

    아. 사업기회의 제공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 의제가 적용되는 시혜법인의 범위 조정(제34조의3제6항 및 제7항 신설)
    사업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는 경우 그 시혜법인의 범위에서 일정한 중소기업과 수혜법인이 주식을 100분의 50 이상 보유한 특수관계법인을 제외함.

    자. 성실공익법인의 의무적 공익목적사업 지출금액의 계산방법(제38조제18항 및 제19항 신설)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성실공익법인이 공익목적사업에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금액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재산의 총자산가액에서 부채가액과 당기순이익을 뺀 금액의 100분의 1로 함.

    차. 공익법인 등의 공시범위 확대(제43조의3제3항제4호 신설)
    성실공익법인 등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할 때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내국법인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결과를 공시하도록 함.

    카. 공익법인 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제43조의4 및 제43조의5 신설)
    1) 이 법에 따른 공익법인의 회계기준을 따라야 하는 공익법인 등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을 의료법인과 학교법인 등으로 함.
    2) 공익법인 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해당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부처 공무원 및 회계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
    3)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익법인 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등을 정하도록 함.

    타.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추징 배제사유의 합리화(제45조의2제5항 및 제6항)
    장애인이 신탁의 방법으로 재산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이후 종전에는 신탁을 해지하더라도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재가입한 경우만 추징을 하지 아니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탁을 해지한 이후 다른 종류의 신탁에 재가입한 경우에도 추징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

    파.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확대(제49조제7항ㆍ제8항, 제49조의2제5항 및 제54조제6항, 제49조의2제1항제1호의2 신설)
    1) 세무서장 등이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2) 재산평가심의위원회가 비상장주식 등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경우 종전에는 유사상장법인이 있는 중소기업의 주식만이 심의의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유사상장법인이 있거나 현금흐름할인법 적용 등을 통한 합리적 평가액 및 평가방법이 있는 비상장주식까지 심의 대상으로 함.

    하.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 개선(제52조의2제1항, 제52조의2제3항 신설, 현행 제53조제1항 및 제2항 삭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을 평가하는 경우 종전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의 경우는 3개월) 이내에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정상적인 시가의 반영을 위하여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이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이내에 매매거래 정지 또는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기간이 있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도록 함.

    거. 비상장주식 평가액의 하한 설정(제54조제1항)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이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80보다 낮은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을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80으로 함.

    너. 순자산가치에 따르는 비상장주식의 가액(제54조제4항제2호 후단,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 신설)
    1) 사업개시 이후 3년 미만의 법인의 비상장주식 등의 가액은 가중평균 등을 하지 아니한 순자산가치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사업개시 이후 3년 미만의 법인을 판단하는 경우 적격분할 등으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해당 분할 전 동일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도록 함.
    2) 주식 등의 가액이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과 설립 시부터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은 순자산가치에 따르도록 함.

    더. 무상담보 제공에 따른 경정청구의 특례사유 구체화(제81조제8항 신설)
    무상담보 제공 이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를 담보제공자가 사망한 경우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해당 재산을 담보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됨으로써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 함.

    러. 외화증권 명의개서자료의 제출방법 명확화(제84조제3항)
    외화증권의 명의개서자료 제출시 외화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는 자의 경우 그 내용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는 자별로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2월 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대통령령 제27835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호 중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을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의3제1항을 삭제한다.

    제3조의4 중 “법 제5조제1항제6호·제7호 및 제9호”를 “법 제5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전쟁에 준하는 공무수행의 범위)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의 수행”이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토벌 또는 경비 등 작전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을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법 제16조제3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37조제2항·제4항 및 제38조제10항”을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10항”으로, “주식등”을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삭제한다.
    법 제16조제1항에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3조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법 제16조제3항제1호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이란 제7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⑫ 법 제16조제3항제2호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이란 제7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제13조제13항 중 “법 제16조제3항”을 “법 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의 가액 또는 이익”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액 또는 이익”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6조제4항제1호의 경우: 상속인(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게 귀속되는 재산의 가액 또는 이익
    2. 법 제16조제4항제2호의 경우: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연받은 주식등의 가액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② 법 제18조제2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며,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제15조제3항제1호가목 중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계속하여 보유할 것”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가액”을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나목 중 “사업연도”를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사업연도의”를 각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로,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를 각각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2항) 중 “사업연도의”를 각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로 한다.
    ⑫ 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기간과 제3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결정한 상속세액
    2. 당초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법 제18조제5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상속세의 부과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뺀 것을 말한다.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소득세법」 제88조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한 주택을 동거주택으로 본다.

    제28조제5항제1호 중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법 제60조 및 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를 “법 제60조 및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을 각각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으로, “법 제60조,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을 “법 제60조 및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을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1호”를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2.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환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한 날

    제29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익: 가목에 따른 가액에서 나목에 따른 가액을 차감한 금액. 이 경우 그 금액이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가. 전환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교부받은 주식을 신주로 보아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익
    나. 전환주식 발행 당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익

    제29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39조제1항제1호다목 및 제40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취득하는 경우”란 각각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자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제31조의3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을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②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제31조의5제2항 중 “제31조의3제2항”을 “제31조의3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주권상장법인”을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으로 한다.

    제32조의3제3항제3호 중 “제31조의3제4항”을 “제31조의3제5항”으로 한다.

    제34조의2제4항 중 “계산식에서”를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100분의 30[「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100분의 30(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지배주주등”을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4조의3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업부문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부문의 영업이익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34조의3제4항제1호 중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을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산출세액”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4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⑦ 법 제4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제34조의4제3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35조제2항 중 “제29조제2항”을 “제29조제5항”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법 제48조제2항제2호나목”을 “법 제48조제2항제2호나목 및 다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4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이란”을 “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이란 각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학협력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8조제2항제1호”를 “법 제48조제2항제1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로,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해당 자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중”을 “매각대금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8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를 “법 제48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7항부터 제1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⑰ 법 제4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이란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를 말한다.
    ⑱ 법 제4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이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재무상태표상 가액이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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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⑲ 법 제4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을 말한다.

    제4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기준의 계산은 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주식 출연 및 취득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제43조제2항제1호 단서 중 “제43조의3제1항 단서”를 “제43조의3제1항제1호 단서”로 한다.

    제43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5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1.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결산서류등(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등”이라 한다)의 공시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 다만,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2. 제12조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

    제43조의3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16조제2항, 제4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등의 경우에는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결과

    제43조의4 및 제43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4(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0조의4에 따라 제43조의5에 따른 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50조의4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과 그 밖에 회계제도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② 법 제50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익법인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제43조의5(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 ① 제43조의4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 부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 회계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2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중도해지한 때(신탁해지일부터 2월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때에 한한다)”를 “중도해지하고 신탁해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을 “신탁에 다시 가입”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해당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를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5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를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로,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를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부실감정의”를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감정의”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로 한다.

    제49조의2제1항제1호 중 “제49조제1항 후단”을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54조제6항에 따른 비상장주식의”를 “제54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으로 한다.
    1의2. 제49조제7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제49조의2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9항 중 “비상장주식”을 각각 “비상장주식등”으로 한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제54조제1항·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평가한 비상장주식등의 평가액(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이라 한다) 및 그 평가 부속서류
    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
    다. 제54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평가한 비상장주식등의 평가액 및 그 평가 부속서류

    제52조의2의 제목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를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유가증권시장”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를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이내에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되는 주식등(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제외한 주식등을 말한다.
    ④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2. 토요일

    제53조의 제목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을 “(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4조의 제목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을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으로, “비율로”를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로 하며, 같은 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제54조제3항 본문 중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을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으로, “비상장주식을”을 “비상장주식등을”로, “비상장주식의”를 “비상장주식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제54조제4항제4호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5호가목”을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라목”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제5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납세자가”를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할 때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평가가액을 첨부하여”로, “비상장주식의”를 “비상장주식등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54조제6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당 법인의 자산·매출액 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고려하여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가액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2. 향후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제54조제6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향후 주주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수익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제5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을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을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2.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평가한 해당 주식등의 가액(같은 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의 가액을 말한다)

    제58조제1항제1호 후단 중 “”주식 및 출자지분””을 “”주식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산정·공고”를 “산정 또는 공고”로 한다.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평가한 신탁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수익시기까지의 기간 및 수익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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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조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원본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원본의 가액에 수익시기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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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익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추산한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에 대하여 수익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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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15조제15항·제16조제5항·제17조제3항·제18조제3항·제19조제3항·제20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서류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

    제74조제1항제2호나목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등.

    제74조제2항제5호 중 “비상장주식등”을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등”으로 한다.

    제80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⑦ 법 제78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2.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3. 법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⑧ 법 제7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출연받은 재산가액”이란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를 이미 이행한 분으로서 계속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분을 차감한 가액과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이미 이행한 분으로서 계속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분을 차감한 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⑨ 법 제7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8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공익법인등이 제4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인 경우
    2. 법 제78조제5항제3호의 경우: 공익법인등이 제43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인 경우

    제80조제1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를 각각 제15항부터 제1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법 제78조제9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제38조제5항에 따른 사용기준금액을 말한다.
    ⑭ 법 제78조제9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제38조제7항에 따른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81조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법 제7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담보제공자가 사망한 경우
    2. 제1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해당 재산을 담보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제81조제9항(종전의 제8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법 제79조제2항제1호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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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법 제79조제2항제2호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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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법 제79조제2항제3호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다라 계산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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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와 외화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명의개서 취급자”라 한다)는 명의개서 취급자별로 명의개서 또는 변경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의개서 또는 변경된 날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제7항, 제37조제3항, 제49조제7항·제8항, 제49조의2제1항제1호의2, 같은 조 제5항제2호 및 제5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8조제2항·제9항·제18항·제19항, 제43조제2항, 제43조의3제1항·제2항, 제43조의4제2항 및 제80조제13항·제14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3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3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7항·제8항 및 제49조의2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 이후 세무서장등이 원감정기관이 아닌 감정기관에 시가의 감정을 의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에 관한 특례)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비상장주식등에 대해서는 제5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100분의 80을 100분의 7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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