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공사중단 건축물의 취득방식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으로만 한정되어 있으나 개별 협의에 의한 취득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취득방식을 추가하여 사업성을 개선하고, 실태조사 및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조정하여 효과적으로 공사중단 건축물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용어를 명확히 하고 공사중단 건축물의 사용용도 및 재원 확충을 통해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방안을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비사업의 대상 및 방식 명확화(제2조제1의2호ㆍ제2호ㆍ제5호,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3 및 제13조)
1)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대상에는 공사중단 건축물 외에 토지나 지장물 등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공사중단 건축물 외 토지 및 지장물 등이 포함한 개념을 “공사중단 건축물 등”으로 정의하여 법규가 명확하게 해석될 수 있도록 함
2) 정비사업의 방식에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 후 신축하는 방식을 추가함.나. 실태조사 및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 조정(제4조 및 제5조)
종래 2년으로 비교적 짧았던 실태조사 및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3년으로 조정하여 소요 행정력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함.다. 공사중단 정비사업의 절차 정비(제6조제1항제6의2호)
취득하여야 하는 공사중단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을 정비계획에 포함하도록 함라.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조치명령 및 벌칙 규정 마련(제7조의2 및 제15조 신설)
1) 공사현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공사현장 출입금지조치, 흙막이 공사 보수, 터파기 공간의 고인 물 양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함.
2) 철거명령 및 안전조치명령을 위반한 건축주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마. 취득방식의 다양화(제11조제1항 및 제2항)
1) 공사중단 건축물 등을 개별합의, 경매 및 공매를 통하여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취득비용의 절감을 도모하고 탄력적인 정비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함.
2) 개별합의에 의한 매수가격은 매수대상 공사중단 건축물 등의 위치ㆍ형상ㆍ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의하여 결정함.바. 위탁사업자 등에 대한 감리 업무 규정(제12조의4제6항 신설)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출자한 법인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도 불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공사중단 정비사업의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사. 정비기금 설치 주체, 재원 및 사용용도 확대(제13조)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정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건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여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정비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
3)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부족하여 발생한 손실 보전을 위해 정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아. 정비지원기구 역할 추가(제13조의2제2항제2호)
정비지원기구가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기본계획뿐만 아니라 정비계획 수립 업무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자. 선도사업계획의 수립 등(제13조의3)
국토교통부장관이 선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선도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선도사업 추진에 필요한 공사중단 건축물 등의 취득 절차 등은 정비사업을 위한 공사중단 건축물 등의 취득 절차 등을 준용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법률 제14794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후 건축”을 “「건축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이나 「주택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사착수 후 건축 또는 대수선”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공사중단 건축물등”이란 공사중단 건축물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와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공사중단 건축물의 대지, 대지에 정착된 입목, 건물, 그 밖의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제2조제2호마목 중 “철거”를 “철거, 신축”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철거 또는 공사 재개”를 “철거, 신축 또는 공사재개”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공사중단 건축물”을 “공사중단 건축물등”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산계획
6의2. 제11조에 따라 취득하여야 하는 공사중단 건축물등이 있는 경우 그 세부목록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안전조치명령)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공사현장 출입통제를 위한 안전펜스 등의 설치 및 정비, 경고문의 설치
2.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구조물 및 가설재 등의 탈락, 붕괴 및 비산 방지
3. 구조물 및 터파기 공간에 고인 물의 양수
4. 지하 흙막이 및 옹벽의 안정성 확보 조치
5. 그 밖에 공사중단 건축물등으로 인하여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항에 대한 조치제10조 중 “공사중단 건축물”을 “공사중단 건축물등”으로, “공사를”을 “신축 또는 공사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공사중단 건축물 등”을 “공사중단 건축물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협의 또는 수용을”을 “공사중단 건축물등을 그 소유자와 개별 합의에 의한 가격으로 매수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및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별 합의에 의한 매수가격은 매수대상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위치ㆍ형상ㆍ환경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매수가격의 기준이 되는 평가금액의 산정 시기 및 산정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 또는 수용의 방법으로 공사중단 건축물등을 취득하는 경우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제4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제12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 및 제12조의2에 따른 위탁사업자”로, “공사중단 건축물”을 “공사중단 건축물등”으로, “철거하거나”를 “철거, 신축 또는”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사중단 건축물 등”을 “공사중단 건축물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공사”를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취득 대상이 되는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세부목록제12조의3제4항 중 “공사중단 건축물”을 “공사중단 건축물등”으로 한다.
제12조의4제5항 중 “정비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를 “제13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에 적립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탁사업자 또는 사업대행자 중 제12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도 불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공사중단 건축물의 신축 또는 공사재개의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감리자의 배치 기준 및 감리 대가 등은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13조제1항 중 “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시행되는 정비사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비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로 한다.
제1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2조제1항, 제12조의2, 제12조의3에 따른 정비사업 정산 후 잉여금
4의2.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이행강제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제13조제3항제3호 중 “공사중단 건축물”을 “공사중단 건축물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철거”를 “철거, 신축”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정비사업으로 인한 손실의 보전제13조의2제2항제2호 중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정비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으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수립”을 “수립ㆍ고시”로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도사업을 추진하는 때에는 선도사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선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취득 및 정비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 중 “정비사업”은 “선도사업”으로, “제6조제4항에 따른 고시”는 “선도사업을 위한 계획의 고시”로 보고, 제11조 및 제12조 중 “정비계획”은 “선도사업을 위한 계획”으로 본다.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벌칙) 제7조제1항 또는 제7조의2를 위반한 건축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비사업 감리 업무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4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정비사업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