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시행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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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시행 2017.4.18.] [법률 제14815호, 2017.4.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ㆍ한정후견제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815호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

    공인회계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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