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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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4.18.] [법률 제14790호, 2017.4.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6. 11.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파견을 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중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 부분에 대하여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선고하였음.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직결되는 형벌법규는 예측가능하고 구체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의 의미는 시대상황이나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 및 관습 등 시간적ㆍ공간적 배경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음.
    이에 따라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적시함으로써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또한,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법률 제14790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2.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부정식품 제조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3.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부정의약품 제조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4.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부정유독물 제조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5.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른 부정의료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6. 「식품위생법」 제4조에 따른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7. 「식품위생법」 제5조에 따른 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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