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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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17.4.18.] [법률 제14762호, 2017.4.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명시하고 있음에 비해 피해학생에 대하여는 단순히 심리상담 및 조언으로만 규정하고 있음.
    피해학생에 대하여도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이 가능하도록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 중 심리상담 및 조언을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으로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준식

    ⊙법률 제14762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심리상담”을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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