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시행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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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 2017.4.18.] [법률 제14768호, 2017.4.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본식 한자어인 “납골당”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례를 고려하여 “봉안당”으로 변경하고(안 제9조제2항제2호사목),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제10827호)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법률 제14768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사목 중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제61조 단서에 따라”를 “제61조에 따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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