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4.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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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학용의원 등 10인 2017-04-12 안전행정위원회 2017-04-13 2017-04-13 ~ 2017-04-22 법률안원문 (2006725)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hwp (2006725)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pdf

제안이유

현행법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 등에게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현재 위 규정은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중 체육시설은 태권도, 검도 등 등록·신고 업종만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며, 합기도, 수영 등의 자유업종은 제외되어 있는 상황임.
또, 전국 4,102개소(2015년 기준)에 달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돼 현행법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등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음.
또한, 현행법상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안전교육을 어린이 통학버스에 동승하여 어린이와 영유아의 승하차를 도와주는 보호자에게는 실시하지 않고 있고, 정기 안전교육을 단지 2년에 한 번 3시간 정도로 밖에 규정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안전교육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어린이 통학버스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안전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어린이들의 통학버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와 영유아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3호, 제53조의3).

주요내용

가. 어린이통학버스의 정의에 체육시설업의 등록·신고 대상이 아닌 체육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통학차량도 포함되도록 함(안 제2조제23호).
나.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는 보호자에게도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정기 안전교육을 2년 주기에서 1년 주기로 단축함(안 제53조의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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