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4.1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회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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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1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회찬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노회찬의원 등 11인 2017-04-12 안전행정위원회 2017-04-13 2017-04-13 ~ 2017-04-22 법률안원문 (2006724)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hwp (2006724)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pdf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당 후원회를 금지하고 있음. 그로 인해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형성의 자유 및 정당정치 참여의 권리, 그리고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받고 있음.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늦어도 2017년 6월 30일까지 새 입법을 마련하도록 권고함(2013헌바168).
위의 판결례에 따르면, 정치적 자유권이라 함은 국가권력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형성·발표할 수 있는 자유임. 그런데 정당제 민주주의 하에서는 정당이 정부와 국회, 그 밖에 주요 핵심 공직의 선출이나 임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의회와 정부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중요한 정치적 결정들을 준비하고 내림으로써 국가의사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 그리고 국민들은 정당을 통하여 국가의사형성에 효율적으로 참여하고 영향력을 미침으로써 정치적 자유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게 됨. 이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정당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는 국민이 정당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요한 방법으로써 정당정치에 참여하고, 정치적 견해를 형성·표명하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됨.
또한 정당이 국민들의 의사와 이익을 대변하고 이를 국가에 전달하는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국민의 동의와 지지에 의존해야함. 이러한 의미에서 정당이 후원자들로부터 정당의 목적에 따른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것은 정당의 기능이 온전히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인 요소이자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임.
이에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 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후원회의 모금한도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정의견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정함으로써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형성의 자유 및 정당정치 참여의 권리와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확대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나. 후원회 모금한도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정의견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중앙당 60억, 시·도당 6억으로 함.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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