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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1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함진규의원 등 10인
2017-04-12
보건복지위원회
2017-04-13
2017-04-14 ~ 2017-04-23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 등이 이 법에 따른 복지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복지실시기관은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노인 등이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한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문제가 있고, 행정청의 처분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이전 단계로 진행되는 불복절차로서 ‘심사청구’ 보다는 ‘이의신청’이 보다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
이에 심사청구를 이의신청으로 변경하는 한편 노인 등은 복지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정당한 사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 등이 이 법에 따른 복지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복지실시기관은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노인 등이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한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문제가 있고, 행정청의 처분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이전 단계로 진행되는 불복절차로서 ‘심사청구’ 보다는 ‘이의신청’이 보다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
이에 심사청구를 이의신청으로 변경하는 한편 노인 등은 복지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정당한 사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