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4.1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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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1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권미혁의원 등 11인 2017-04-11 보건복지위원회 2017-04-12 2017-04-12 ~ 2017-04-21 법률안원문 (2006712)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hwp (2006712)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pdf

제안이유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질병·부상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 및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보장제도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을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그런데 건강보험정책에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가입자 등의 의견이 함께 반영될 필요가 있는 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을 통하는 것이 유일하고, 이 역시 가입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민간 위원은 소수로 위원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 일반 국민들이 건강보험제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제시하거나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한 실정임.
한편, 보험료 등에 대한 징수 가능성이 없는 경우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보험료 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나, 체납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이 현저히 낮아 체납된 보험료 등을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역시 결손처분 대상으로 삼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보험료등의 체납 현황이나 결손처분 현황 등에 관한 통계작성 및 공개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건강보험의 운영방향 설정에 가입자인 일반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 제시를 위한 통로를 마련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연대납부의무 면제, 결손처분 대상 확대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건강보험 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건강보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 운영 제도의 정비, 건강보험 가입자 등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 옴부즈만을 설치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던 미성년자의 보험료 연대 납부의무 제외 대상을 확대하여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연대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함(안 제77조제2항).
다. 보험료등의 결손처분 대상에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되어 보험료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또는 체납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서 체납기간이 3년 이상으로 체납된 보험료등을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84조제1항제3호·제4호 신설).
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등의 체납 현황, 결손처분 현황 등에 관하여 통계자료를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안 제8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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