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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1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나경원의원 등 13인
2017-04-11
환경노동위원회
2017-04-12
2017-04-13 ~ 2017-04-26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산부의 보호를 위하여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이를 자유롭게 사용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한편, 선진적인 출산·육아제도를 갖춘 북유럽 국가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OECD 국가 평균 보다 높고 합계출산율 또한 1.7명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현행 출산과 육아에 관한 정책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행의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개선하여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하도록 하던 것을 근로자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도록 하고 국가는 이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신·출산과정에서 고용상의 배려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7항, 안 제74조제8항·제9항 신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산부의 보호를 위하여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이를 자유롭게 사용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한편, 선진적인 출산·육아제도를 갖춘 북유럽 국가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OECD 국가 평균 보다 높고 합계출산율 또한 1.7명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현행 출산과 육아에 관한 정책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행의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개선하여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하도록 하던 것을 근로자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도록 하고 국가는 이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신·출산과정에서 고용상의 배려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7항, 안 제74조제8항·제9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