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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1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나경원의원 등 13인
2017-04-11
환경노동위원회
2017-04-12
2017-04-13 ~ 2017-04-26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양육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임신·출산·육아기 근로자의 상당수가 경력 초기의 직장인으로서 육아휴직을 꺼리는 직장 문화나 향후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현행법에 따른 양육지원제도를 순조롭게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한편, 선진적인 출산·육아제도를 갖춘 북유럽 국가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OECD 국가 평균보다 높고 합계출산율 또한 1.7명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우리의 출산과 육아에 관한 정책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출산휴가 종료 시 육아휴직이 시작되도록 자동전환제를 도입하고,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 실시를 제도적으로 장려하며, 육아휴직에 따른 불이익 사유를 구체화함으로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종료한 날의 다음 날부터 육아휴직이 시작되도록 자동전환제를 도입하되, 근로자가 그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시기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안 제19조제2항 신설).
나. 육아휴직 기간을 18개월까지 확대하고, 부부 근로자 중 남성인 근로자가 2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였을 때에는 부부 근로자 중 1명의 육아휴직 기간에 2개월을 가산하도록 함(안 제19조제3항).
다.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하는 불리한 처우의 내용을 해고, 권고사직, 정당한 사유 없는 보직변경이나 업무지시 등으로 명시함(안 제19조제4항 및 제19조의2제5항).
■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양육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임신·출산·육아기 근로자의 상당수가 경력 초기의 직장인으로서 육아휴직을 꺼리는 직장 문화나 향후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현행법에 따른 양육지원제도를 순조롭게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한편, 선진적인 출산·육아제도를 갖춘 북유럽 국가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OECD 국가 평균보다 높고 합계출산율 또한 1.7명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우리의 출산과 육아에 관한 정책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출산휴가 종료 시 육아휴직이 시작되도록 자동전환제를 도입하고,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 실시를 제도적으로 장려하며, 육아휴직에 따른 불이익 사유를 구체화함으로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종료한 날의 다음 날부터 육아휴직이 시작되도록 자동전환제를 도입하되, 근로자가 그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시기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안 제19조제2항 신설).
나. 육아휴직 기간을 18개월까지 확대하고, 부부 근로자 중 남성인 근로자가 2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였을 때에는 부부 근로자 중 1명의 육아휴직 기간에 2개월을 가산하도록 함(안 제19조제3항).
다.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하는 불리한 처우의 내용을 해고, 권고사직, 정당한 사유 없는 보직변경이나 업무지시 등으로 명시함(안 제19조제4항 및 제19조의2제5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