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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명재의원 등 10인
2017-04-11
기획재정위원회
2017-04-12
2017-04-13 ~ 2017-04-22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을 면제하도록 하고, 면세된 석유류를 공급받는 농어민 등은 해당 석유류 사용에 따른 농기계 등의 사용실적 및 생산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매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1월말, 7월말)까지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농어업 등에 사용되는 석유류의 면세는 농어촌의 소득보전 및 농어업 생산비를 절감하여 농어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어려운 농어촌의 여건을 고려하여 이같은 세제 지원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또한 면세유 관련 신고 횟수가 1년에 2회로 각종 서류 구비에 따른 농어민등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바 신고 횟수의 축소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면세 석유류 사용에 따른 농기계 등의 사용실적 및 생산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 횟수를 현행 매년 2회에서 매년 1회로 축소함으로써 농어촌 등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민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제106조의2제1항 및 제5항).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을 면제하도록 하고, 면세된 석유류를 공급받는 농어민 등은 해당 석유류 사용에 따른 농기계 등의 사용실적 및 생산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매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1월말, 7월말)까지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농어업 등에 사용되는 석유류의 면세는 농어촌의 소득보전 및 농어업 생산비를 절감하여 농어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어려운 농어촌의 여건을 고려하여 이같은 세제 지원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또한 면세유 관련 신고 횟수가 1년에 2회로 각종 서류 구비에 따른 농어민등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바 신고 횟수의 축소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면세 석유류 사용에 따른 농기계 등의 사용실적 및 생산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 횟수를 현행 매년 2회에서 매년 1회로 축소함으로써 농어촌 등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민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제106조의2제1항 및 제5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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