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4.1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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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1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전혜숙의원 등 10인 2017-04-11 보건복지위원회 2017-04-12 2017-04-12 ~ 2017-04-21 법률안원문 (200669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hwp (200669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pdf

■ 제안이유

최근 의료인의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에 대한 공중보건위기 대응·대비 체계를 완비하기 위해서는 의료취약지 등에서 안정적으로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할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와 관련, 지방의료원,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약제업무에 관한 전문성의 확보 및 지원을 통해 환자들의 약화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복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중보건장학제도 등을 통해 의료취약지 근무 약사인력을 양성하여 배치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약사 면허를 교부할 때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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