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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종오의원 등 11인
2017-04-11
안전행정위원회
2017-04-12
2017-04-13 ~ 2017-04-22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자유한국당 대통령후보로 선출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현행 공직선거법을 악용하여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무산시키려고 하고 있음. 이는 자치단체의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이 정한 보궐선거의 실시사유를 회피함으로써 도민들은 정당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고 경상남도는 1년 이상의 행정공백상태가 발생하게 되었음.
따라서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이 미비한 데 따른 「공직선거법」의 악용을 막고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
■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지역구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의 기준을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로 하고 있으나, 이를 개정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소속기관의 장이나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날 또는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날)로 함(안 제35조제5항제2호).
■ 제안이유
자유한국당 대통령후보로 선출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현행 공직선거법을 악용하여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무산시키려고 하고 있음. 이는 자치단체의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이 정한 보궐선거의 실시사유를 회피함으로써 도민들은 정당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고 경상남도는 1년 이상의 행정공백상태가 발생하게 되었음.
따라서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이 미비한 데 따른 「공직선거법」의 악용을 막고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
■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지역구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의 기준을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로 하고 있으나, 이를 개정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소속기관의 장이나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날 또는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날)로 함(안 제35조제5항제2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