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4.06]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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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06]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완주의원 등 11인 2017-04-0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4-07 2017-04-10 ~ 2017-04-19 법률안원문 (2006629)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hwp (2006629)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의원이 해당 조합의 임직원을 제외한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임직원의 경업이 금지되는 사업의 범위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는 등 대의원 및 임직원의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같은 지적을 받은 바 있는 「농업협동조합법」과 「수산업협동조합법」은 대의원 및 임직원의 겸직금지 대상이나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되어 조합의 책임경영을 강화하였음.
이에 대의원은 해당 조합의 조합장을 제외한 임직원과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임원의 결격사유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이용실적이 없는 사람 등을 포함하며, 임직원의 경업이 금지되는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의 경영건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제39조, 제41조 및 제122조).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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