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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0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기헌의원 등 10인
2017-04-06
정무위원회
2017-04-07
2017-04-11 ~ 2017-04-20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상품대금의 감액, 정당한 사유 없는 상품의 반품 등의 행위는 다른 위반행위보다 고의적?악의적 성격을 갖는 경우가 많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 법 위반행위 중 일부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43조 신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상품대금의 감액, 정당한 사유 없는 상품의 반품 등의 행위는 다른 위반행위보다 고의적?악의적 성격을 갖는 경우가 많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 법 위반행위 중 일부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43조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