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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0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명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종명의원 등 10인
2017-04-06
정무위원회
2017-04-07
2017-04-11 ~ 2017-04-20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런데 보훈보상대상자들은 현행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주택의 우선공급이 가능하였으나, 현행법에서는 보훈보상대상자들에 대한 주택의 우선공급 규정이 없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하여도 주택의 우선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이들에 대한 합당한 지원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67조의2 신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런데 보훈보상대상자들은 현행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주택의 우선공급이 가능하였으나, 현행법에서는 보훈보상대상자들에 대한 주택의 우선공급 규정이 없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하여도 주택의 우선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이들에 대한 합당한 지원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67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