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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0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보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보라의원 등 10인
2017-04-05
안전행정위원회
2017-04-06
2017-04-10 ~ 2017-04-1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ㆍ장애인과 같은 소수자들의 정치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가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ㆍ장애인추천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할 뿐 아니라, 정당이 경상보조금의 총액 중 100분의 10 이상을 여성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에는 청년실업이나 대학등록금 부담 등으로 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기성세대와는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따라서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선출직 공직자로 진출하는 청년들이 늘어날 필요가 있는 상황임.
이에, 25세 이상 45세 미만 청년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청년추천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청년층의 정치참여와 정치적 관심을 촉진ㆍ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3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ㆍ장애인과 같은 소수자들의 정치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가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ㆍ장애인추천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할 뿐 아니라, 정당이 경상보조금의 총액 중 100분의 10 이상을 여성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에는 청년실업이나 대학등록금 부담 등으로 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기성세대와는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따라서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선출직 공직자로 진출하는 청년들이 늘어날 필요가 있는 상황임.
이에, 25세 이상 45세 미만 청년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청년추천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청년층의 정치참여와 정치적 관심을 촉진ㆍ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3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