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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0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철호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홍철호의원 등 10인
2017-04-05
안전행정위원회
2017-04-06
2017-04-10 ~ 2017-04-2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응·복구 등 재난 수습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획재정부·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 등 범정부적 차원의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현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 사후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하여, 정기적인 기관 간 논의 등을 통한 재난의 상시 대비에는 미약한 측면이 있었음.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에 재난의 예방·대비를 추가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정기적으로 소집하도록 함으로써, 재난과 관련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 및 제3항 본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응·복구 등 재난 수습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획재정부·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 등 범정부적 차원의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현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 사후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하여, 정기적인 기관 간 논의 등을 통한 재난의 상시 대비에는 미약한 측면이 있었음.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에 재난의 예방·대비를 추가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정기적으로 소집하도록 함으로써, 재난과 관련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 및 제3항 본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