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4.05]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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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05]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인숙의원 등 10인 2017-04-05 안전행정위원회 2017-04-06 2017-04-10 ~ 2017-04-24 법률안원문 (2006605)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안(박인숙).hwp (2006605)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안(박인숙).pdf

제안이유

현재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들은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해지거나, 각 개별 법률에서 규정되고 있음.
그런데 주로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념일 역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국경일처럼 정치·사회 및 국민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근거를 법률에 둘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한편, 식목일을 현재의 4월 5일에서 땅이 얼었다 녹아 나무 심기에 가장 최적의 환경이 되는 3월 20일로 변경하는 등 기념일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식목일을 3월 20일로 변경하는 등 기념일 관련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국가기념일 관련 법 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가기념일을 제정하고 그 기념일에 거행되는 의식(儀式)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기념일은 별표에서 정하되, 국민 의식(意識)을 높이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다른 법률에서 국가기념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교육기관이 국가기념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식목일을 4월 5일에서 3월 20일로 변경함(안 별표 제3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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