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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3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서영교의원 등 15인
2017-03-30
보건복지위원회
2017-03-31
2017-04-05 ~ 2017-04-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부 공중이용시설을 법정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이와 별도로 다수가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안의 일정 장소를 조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도시공원, 어린이집 출입구 밖 일정지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도시공원은 간접흡연이 발생하기 쉬운 장소이고, 어린이집, 학교, 병원 등의 시설 출입구 주변에서의 흡연은 담배연기가 창문을 통해 시설로 들어가거나 오가는 학생·환자들에게 간접흡연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잦은 바,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이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의료기관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지역과 도시공원을 법정 금연구역으로 새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에 취약한 학생과 환자들을 보호하고 공원 등에서의 흡연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부 공중이용시설을 법정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이와 별도로 다수가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안의 일정 장소를 조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도시공원, 어린이집 출입구 밖 일정지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도시공원은 간접흡연이 발생하기 쉬운 장소이고, 어린이집, 학교, 병원 등의 시설 출입구 주변에서의 흡연은 담배연기가 창문을 통해 시설로 들어가거나 오가는 학생·환자들에게 간접흡연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잦은 바,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이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의료기관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지역과 도시공원을 법정 금연구역으로 새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에 취약한 학생과 환자들을 보호하고 공원 등에서의 흡연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