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3.3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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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3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7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영주의원 등 17인 2017-03-30 환경노동위원회 2017-03-31 2017-04-03 ~ 2017-04-16 법률안원문 (200651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hwp (200651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임금등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이와 함께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2012년 2월 1일부터는 임금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제도와 신용제재 제도를 도입한 바 있음. 즉 고용노동부 장관은 3년 이내에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3년 이내에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에 관한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구에 따라 제공토록 하는 신용제재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이러한 강화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은 여전히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가는 추세임.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05년 10,291억원이던 체불액은 2011년 10,874억원, 2015년 12,993억원으로 증가하였고, 지도해결률(지도해결 금액/체불임금 총액)도 2005년 75.4%에서 2011년 56.1%, 2015년 46.3%로 낮아지고 있음.
이와 같은 임금체불 증가 및 지도해결률 저하에는 경제적 상황등 환경적 요인도 작용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임금체불을 방지하려는 사업주의 인식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며, 이러한 안이한 인식의 근저에는 현행법상 제재 규정이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법원에서 받는 형량이 실형이 아닌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법 제43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 의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재차 임금등을 체불할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임금체불에 대하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임금체불 증가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3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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