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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3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재정의원 등 10인
2017-03-30
안전행정위원회
2017-03-31
2017-04-03 ~ 2017-04-1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공개 및 우송 등에 따른 비용을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직접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비용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2015년 한 해 동안 약 45만 8천 건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발생한 수수료 총액은 약 3억 8천만 원으로, 개별 공공기관별로 살펴보면 수수료 징수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오히려 해당 정보공개청구가 수수료 감면 대상인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행정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정보공개청구 비용은 개인이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보공개청구제도를 더욱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공개 및 우송 등에 따른 비용을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직접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비용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2015년 한 해 동안 약 45만 8천 건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발생한 수수료 총액은 약 3억 8천만 원으로, 개별 공공기관별로 살펴보면 수수료 징수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오히려 해당 정보공개청구가 수수료 감면 대상인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행정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정보공개청구 비용은 개인이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보공개청구제도를 더욱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