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시행 20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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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17.3.8.] [대통령령 제27851호, 2017.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국제경기대회 유치를 위한 승인 신청에 대하여 처리기한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경기대회 유치 승인을 위한 대회 개최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90일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민원 처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2월 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7851호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회 개최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회 유치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대회 개최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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