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위치정보사업 시장으로의 신속한 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의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양수하거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인 법인이 합병ㆍ분할을 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신고자의 사업계획서 제출 의무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허가신청 처리기간 단축(제2조제5항)
위치정보사업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인에 대한 허가 여부 통보기간을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단축함.나. 사업계획서 제출 의무 부담 완화(제1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양수의 신고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인 법인의 합병ㆍ분할 신고의 경우 지금까지는 사업계획서를 모두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ㆍ분할로 인하여 변경되는 부분에 관한 사업계획서만을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홍윤식⊙대통령령 제27933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본문 중 “3개월”을 “2개월”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로 인하여 변경되는 부분에 관한 사업계획서제11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인의 합병ㆍ분할로 인하여 변경되는 부분에 관한 사업계획서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ㆍ분할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양수하였거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인 법인의 합병ㆍ분할을 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위치기반서비스사업양수신고서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합병ㆍ분할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위치정보사업의 허가 여부 통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2조제2항에 따른 위치정보사업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인에 대해서는 제2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