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시행 20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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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7.3.8.] [대통령령 제27931호, 2017.3.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이 공제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7931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9조에 따른 공제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3조제2항 및 이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공제사업의 허가를 받은 협회
    2. 영업보증금 예치 사무를 수행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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