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3.30] 제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법안 (최연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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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30] 제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법안 (최연혜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최연혜의원 등 12인 2017-03-30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7-03-31 2017-04-03 ~ 2017-04-17 법률안원문 (2006507)제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법안(최연혜).hwp (2006507)제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법안(최연혜).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제4차 산업혁명은 2016년 1월 다보스포럼에서 중심의제로 채택된 후 최근까지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널리 회자되기 시작하여 전세계적으로 화두가 되었으며, 주요 선진국에서는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등 제4차 산업혁명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제4차 산업혁명 관련 대응기구로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가 있으나 기획재정부 소속으로 범정부적인 조정 역할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관련 법률로 「산업융합 촉진법」과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 있으나 제4차 산업혁명을 위한 체계적인 추진체계나 지원 등이 미흡하고 소관 부처 별로 이원화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제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무총리 소속의 ‘제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제4차 산업혁명의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4차 산업혁명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술 등이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경제·사회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산업상의 변화로 정의함(제2조).
나. 국무총리는 제4차 산업혁명을 효율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하여 제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제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설치·운영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라. 제4차 산업혁명 촉진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4차 산업혁명 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함(안 제13조).
마. 정부는 제4차 산업혁명 전문인력 양성계획을 세우고,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설, 전문인력의 해외연수 및 해외우수인력의 유치·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5조).
바. 정부는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공동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산업체의 연구개발 결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하며,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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