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3.30]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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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30]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재정의원 등 11인 2017-03-30 안전행정위원회 2017-03-31 2017-04-03 ~ 2017-04-12 법률안원문 (2006506)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hwp (2006506)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소방 관련 조직은 중앙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소방공무원 역시 국가직공무원과 지방직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이와 같은 소방조직의 이원적 체계는 현장에서 지휘체계의 이원화로 인한 혼선을 가져오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여건에 따른 소방서비스의 불평등과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의 차별을 가져오는 등 많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소방청 신설 및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통해 소방조직을 일원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여건에 따른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의 차별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7조 및 제9조부터 제17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33호), 「소방청법안」(의안번호 제1034호),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31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35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36호)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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