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3.30]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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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30]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전재수의원 등 11인 2017-03-30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3-31 2017-04-04 ~ 2017-04-18 법률안원문 (2006510)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hwp (2006510)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등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금지시설에 자연장지가 포함되지 않아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교육환경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설에 자연장지(개인·가족자연장지는 제외)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9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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