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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30] 원자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및 에너지전환 특별법안 (심상정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심상정의원 등 10인
2017-03-30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7-03-31
2017-04-03 ~ 2017-04-17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16년 9월 12일 경주지진 이후, 세계 최고 원전 밀집단지가 활성단층 위에 놓여 있음이 알려짐에 따라 국민의 안전을 위한 원전대책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세계적으로 원전 산업은 이미 사양 산업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원전진흥정책이 우리나라의 기본정책이 되고 있고, 에너지의 상당부분을 원자력에너지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원자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그에 따른 질서있는 에너지전환을 지원하는 법과 제도가 시급히 필요한 시점임.
이에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원자력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에너지를 가치있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재생에너지로의 혁신적인 전환을 이루기 위하여 「원자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및 에너지전환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에너지전환위원회는 원자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및 에너지전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나. 정부는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에너지 및 전력수급 관련 제반 계획을 재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재수립하도록 함(안 제7조).
다. 원자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를 위한 목표연도는 위원회가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목표연도안을 수립한 후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가 투표하여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함으로써 확정함(안 제11조).
라. 정부는 목표연도까지 원자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모두 폐쇄하고, 진행 중인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중단하며, 예정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계획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12조).
마. 정부는 원자력발전소의 폐쇄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의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하고, 원자력발전 관련 사업에 종사하던 노동자들의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바. 원자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및 에너지전환 정책과 계획을 추진·심의·평가·조정하기 위하여 국가에너지전환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둠(안 제16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16년 9월 12일 경주지진 이후, 세계 최고 원전 밀집단지가 활성단층 위에 놓여 있음이 알려짐에 따라 국민의 안전을 위한 원전대책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세계적으로 원전 산업은 이미 사양 산업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원전진흥정책이 우리나라의 기본정책이 되고 있고, 에너지의 상당부분을 원자력에너지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원자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그에 따른 질서있는 에너지전환을 지원하는 법과 제도가 시급히 필요한 시점임.
이에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원자력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에너지를 가치있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재생에너지로의 혁신적인 전환을 이루기 위하여 「원자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및 에너지전환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에너지전환위원회는 원자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및 에너지전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나. 정부는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에너지 및 전력수급 관련 제반 계획을 재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재수립하도록 함(안 제7조).
다. 원자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를 위한 목표연도는 위원회가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목표연도안을 수립한 후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가 투표하여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함으로써 확정함(안 제11조).
라. 정부는 목표연도까지 원자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모두 폐쇄하고, 진행 중인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중단하며, 예정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계획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12조).
마. 정부는 원자력발전소의 폐쇄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의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하고, 원자력발전 관련 사업에 종사하던 노동자들의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바. 원자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및 에너지전환 정책과 계획을 추진·심의·평가·조정하기 위하여 국가에너지전환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둠(안 제16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