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3.8.] [대통령령 제27852호, 2017.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태권도 공원조성기본계획ㆍ공원개발계획 및 공원조성기본계획ㆍ공원개발계획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대하여 처리기한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라북도지사는 태권도 공원조성기본계획ㆍ공원개발계획 및 공원조성기본계획ㆍ공원개발계획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각각 180일 및 60일 이내에 승인ㆍ변경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민원 처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2월 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홍윤식⊙대통령령 제27852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라북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승인·변경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5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라북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승인·변경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5항 및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